자근 빠수니는 화가났다
그래서 자근 빠수니는 자료폴더를 털기로 했다

 

 

요약글 열면 나온다

스크랩만 해가면 검색 안걸리니 새로 포스팅하면 조으다
마음대로 스크랩 해가서 자료 창고로 써도 되고 외부수집 열어놨으니 긁어가도 된다

자근 빠수니들 화링그


자근 빠수니 건드리면 X 되는 거야

 

 

 

 

1. 법원 판결문 2개 요약본의 요약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undefined&searchWord=%EB%8F%99%EB%B0%A9%EC%8B%A0%EA%B8%B0&searchOption=&seqnum=6353&gubun=44 (판결문 전문)


-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위 부속합의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해외진출을 위해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들고있는 XXXX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의 에이전시계약의 체결시점, 기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에서, 과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해외 활동기간 확보 필요성이 이 사건 계약기간 13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서도 그 장래 비전과 계획, 그리고 해외 협력사와의 계약내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제공받고 해외진출에 따른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함은 물론 매우 일방적인 구속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해외진출을 위한 장기계약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다른 불균형 조건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내요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SM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이의신청'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SM의 계약이 불공정한 이유

SM의 계약은 계약기간이 13년이라서가 아니라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철저히 종속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구조여서 불공정하다.

* 세 멤버가 활동에 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 음반 제작이나 방송출연, 공연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S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연, 방송출연 등의 일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SM의 계약위반에 따른 세 멤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세 멤버들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총 투자비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라는 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

'종속형 전속계약'이다.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도 세 멤버가 13년의 계약기간 동안 SM과의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 멤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조항


(1) SM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 및 일정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
(2) 세 멤버는 회사의 판단으로 결정된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3) 계약기간 동안 임의로 활동 (연예활동을 제외한 활동도 포함) 할 수 없다

+) 노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용계약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면 자유가 박탈되어 신분적인 제약이 있는 것과 유사함 지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2. 이막신기 어록



 

3. 사쿠헤라님 동방신기 정산내역 작성의 좋은 예 


 

4. 동방신기 상표권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731967.htm?imgPath=entertain/hotentertain/2009/0813/

SM이 동방신기 한글 이름으로 출원 신청했던 4건은 모두 음반과 공연에 관련한 것이 아닌 부가 사업과 연관된 물품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멤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한 것

지적 재산권 전문으로 다루는 황성필 변리사는 출원이 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황 변리사는 "SM은 지난 2005년에도 '동방신기' 한자명에 대한 상표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표법 7조 1항 6호에 의거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다"면서 "이미 '동방신기'는 주지저명하기때문에 멤버의 동의없이는 SM이 소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실제 SM이 상표권을 등록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등록거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지난 2005년의 사례를 살펴볼 때 SM이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금은 멤버들과 팽팽히 대립을 펼치고 있는 상황. SM이 동방신기 세 멤버로 부터 상표권 관련 어떤 동의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지난 2005년 SM의 동방신기 상표출원 거절이유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당시 특허청이 밝힌 거절 사유는 상표법 제 7조 1항 6호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동방신기는 SM 소속의 아카펠라 댄스 그룹으로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으로 구성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6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법 제7조 1항 6호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물론 멤버들의 동의서나 본인 확인서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특허청의 요건상 상표권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SM은 다섯 멤버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 끝내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황성필 변리사는 "이미 지난 2005년 특허청에서 이를 근거로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표법은 '동방신기'를 SM의 것이 아닌 멤버들 5명의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방신기'라는 이름은 그룹을 구성하는 5명의 저명한 예명일 뿐이지 SM의 저명한 예명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 나머지 이방신기 팬들이 화장품 루머 퍼트리다가 인터넷에 사과문 올린 사연 +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 인터뷰 내용

 화장품 회사 회장님 인터뷰 (엔터포스트 글이 4개로 나뉘어져있어서 요약정리한건데도 길다 ㅇㅇ)

 


6. JYJ - SM 불공정계약 관련 소송 시간순으로 들여다보기

 


 

7. 센스터지는 광고들도 보자 - '당신의 근무환경~' 하는 광고도 있다

 


8. 소드도 있다


 

9. 사생범

 



 

10. 호1111뜽 엉니들이 파르르 한다는 짤도 봐라

 


 

11. 머리 아픈데 준엄한 짤이라도 봐야지


원문출처: http://gi1004ek.blog.me/130148341879